연소득과 기존 대출만 넣으면 DSR과 추가 대출 한도를 1초 만에 추정해 드려요.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은 연소득 대비 1년에 갚는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입니다. 은행권은 보통 40%, 2금융권은 50%를 한도로 봅니다. DSR이 낮을수록 추가 대출 여력이 큽니다.
「연소득 × DSR한도」에서 기존 연 원리금을 뺀 남은 상환여력을, 입력한 신규 대출 금리·기간으로 원리금균등 환산해 최대 원금을 역산합니다.
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 심사 시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(스트레스 금리)를 더해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. 스트레스 금리는 「과거 5년 내 최고 가계대출 금리 − 현재 금리」로 계산하되 하한 1.5%p·상한 3.0%p이며, 2025년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되어 100% 반영됩니다. 변동·혼합·주기형 금리 대출이 대상이고,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제외됩니다. 이 도구는 기본값으로 하한 1.5%p를 가산합니다.
네. 전세자금대출, 중도금·이주비 대출, 서민금융상품(햇살론 등),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,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이런 대출은 계산에 넣지 마세요.
차주단위 DSR 규제선입니다. 은행권은 개인별 DSR 40%, 제2금융권(저축은행·상호금융·카드·캐피탈 등)은 50%를 넘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 DSR이 이 선 아래일수록 추가 대출 여력이 큽니다.
아니요. 금융사별 기준·우대금리·담보·LTV·지역(수도권/비수도권)·직업 등으로 달라지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정확한 한도는 금융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규제 기준일: 2026-07 ·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반영
※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 추정 도구이며 금융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대출 가능 여부·금액은 각 금융사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.